국회 외빈예우규칙 제정 ... 국가원수 총리등 예우 등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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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국회방문이나 연설을 원하는 국가원수등 외빈의 예우에 관한규칙을 제정키로 하고 외국사례 수집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박준규국회의장은 "그동안 국회가 외빈예우에 관한 규칙이나 뚜렷하게정립된 관례도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온 결과 불편한 점이 많고폐회중에도 임시회의 를 소집하는등 과공의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하고"13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관련규칙을 만들도록 사무처에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에따라 의사국에서 국가원수 내각제 총리 대통령제 총리국회 의장등으로 외빈을 등급화, 각 등급에 상응하는 예우규정을 만들어이들이 국회의 개.폐회중 국회방문이나 연설을 원할 경우 규정에 따라적정예우를 해줄 방침이다. 국회의 김철입법차장은 "아직 미국, 일본등 외국 사례를 검토하는단계이지만 5일 방한하는 부시대통령 연설을 별도의 임시국회 소집없이에서 듣도록 한 것이 선례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간담회의 명칭 경호절차 초청대상 범위등을달리해 외빈예우를 등급화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시대통령의 6일 국회 연설때는 의원외에는 누구든방청석에서 연설 을 들어야 했던 종전과 달리 부시대통령의 부인바바라여사도 방청석이 아닌 국무위 원석이나 의원석에 앉아 연설을 듣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장은 그러나 "박의장의 지시는 우리 국회도 외빈을 예우할 때외국과 같이 너무 격식에 얽매일 필요없이 좀더 부드러운 분위기를만들자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외국과 우리나라와는 사회관습과 문화가다르기때문에 외국 사례를 그대로 따를 수 는 없을 것"이라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