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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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체가 자사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주택을 직접 건설할 경우 건설가능한 주택면적을 종전의 전용면적 15평 이하에서 18평이하로 상향 조정,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근로자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이같 이 개정, 지난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지침은 또 근로자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월평균 임금총액 90만원이하에 서 올해부터는 1백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으며 1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이같 은 임금총액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의 임금상승수준및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를 감안해이같이 총액 임금제한을 상향 조정했으며 장기근속 근로자를우대함으로써 무주택장기근속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10년이상 근속자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 다. 이 시행지침은 이밖에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주택공급기회를확대해주기 위해 근로자주택배정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의 3배 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으며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근로 자주택 입주자격이 상실된연탄제조업체근로자의 경우 기득권을 인정, 계속 입주자 격을 인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