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수출쿼터 반납에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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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섬유수출쿼터반납에 대한 벌칙이 강화돼 지금까지 4월이전반납분은 다음해에 1백% 재배정 되던것이 80%로 줄어든다. 상공부는 4일 쿼터소진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92년섬유쿼터운용요령을 확정,발표했다. 개정된 운용요령에 따라 5월및 6월중 반납분의 다음해 재배정물량도그동안의 80%, 50%에서 각각 50%, 30%로 하향조정됐다. 상공부는 또 직물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쿼터수혜 배제를 위해 개방쿼터 배정때 중소기업범위를 직물업체의 경우수출실적 3백1위이하 기업에서 5백1위이하 기업으로,비쿼터수출실적기준배정 대상도 전년도 쿼터수출실적 3천만달러미만 업체에서 2천만달러 미만업체로 낮추었다. 의류수출업체의 개방쿼터배정비율도 조정,비쿼터수출실적기준 배정량을개방쿼터량의 55%에서 50%로 줄이는 한편 시설합리화기준배정량을 35%에서40%로 늘렸다. 이밖에 업계가 급변하는 수출환경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도록 올해부터인기품목의 신용장변경때 수입상을 바꾸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