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료 5%수준 억제...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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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상가나 사무실임대료 인상률을 임금인상수준과 같이 5%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고 올해도안정추세를 지속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업용건축물 임대료인상 허용폭을지난해 최고8%에서 올해는 5%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임대료를 올린후 1년이내인 건물은 임대료 동결 조정후2년까지는 3% 3년이상된 건물은 5%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을 개체한경우에는 3%이내에서 추가로 올릴수있도록 상업용건축물 임대료조정지침을개방,각시도에 시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임대료조정후 경과기간에 따라 1년내 동결 1 2년내 5%3년이상 8%까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었다. 정부는 이같은 지침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상가나 사무실 임대료를과다하게 올린 건물주는 명단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탈세여부를 조사토록 할방침이다. 이와함께 지금은 임대료조정지침을 도소매진흥법상의 도소매점(연면적 2천이상 대형건물)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는 그 이하의 소형건물도각시군구에 설치돼있는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엔 이지침을 적용토록할 예정이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각종 공산품및 민간서비스요금을한자리수이내로 안정시키기위해서는 부동산임대료상승을 억제해야한다고지적하고 대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임금인상률을 5%까지로 억제하는데 맞추어상업용건축물 임대료도 같은 수준까지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중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