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KS허가 관리 민간기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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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전문의''제도를 도입,각 과별로 전문의사가 진료를 맡는 한방 병원들이 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병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비공식적인것이어서 자격요건 및 진료범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7일 한방의료계에 따르면 한방 전문의제도는 경희대부속 한방병원 등일부 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시작된 후 점차 확산돼 현재 서울지역에선동서한방병원,강남의 림한방병원,명지한방병원,동국한방병원 등 10개병원급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전문의 제도를 도입,진료를 실시중이다. 전문의를 둔 한방병원들은 한방 내과 한방 부인과 한방 소아과한방 침구과 한방 안.이비인후과 한방 신경정신과 등 6개 진료과로나눠 자체 양성한 전문의에 의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