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문답풀이 >

=2년여동안 살던 집을 다른사람에게 세주고 지난 88년1월 건평60평 대지100평짜리 주택을 신축,그곳에서 지금까지 살고있다. 1가구2주택이기때문에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데 문제는지금 살고있는 집이 관할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지어 등기를 할수없는 미등기자산이라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인 미등기전매처럼75%의 세율이 적용되나. =건축허가를 받지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이긴하나 1가구2주택이기때문에 "미등기양도자산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집을팔면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75%의 최고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 계약조건에 의해등기를 할수 없는 자산,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비과세요건을 갖춘 1가구1주택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않아 등기를 할수 없는 자산등을 빼고는미등기전매시 모두 75%의 최고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물리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지않아 등기할수 없는"요건에는 해당되나비과세되는 1가구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등기전매에 포함되는것이다. 미등기전매에 대해서는 75%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장기보유특별공제등의 혜택도 주지않는다. =지난82년3월 처의 명의로 구입한 집을 87년에 헐고 새로 지으면서건물만 떼어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다르게 등기돼 있다는 얘기이다. 지금 이 집을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되나. 집은 한채뿐이며 줄곧 이곳에서 살고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는 경우엔 각각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처럼 동일세대원이건물과 대지를 나눠 갖고있는 식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는 1가구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는 1가구1주택으로 3년거주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공동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지 아닌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사를 해판단토록돼있다. =34세의 여자로 88년4월 대전에 주택을 구입,2년여 거주하던중 결혼으로인해 남편을 따라 서울로 퇴거했다. 서울에 집을 장만하기위해 이 집을지금 팔려고 한다. 양도세가 과세되나. =1가구1주택으로 3년거주 또는 5년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그럴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으나 결혼은"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팔면 양도세가 과세된다는얘기다. 현행 세법상 자녀의 취학,질병에 따른 요양,직장의 전근등의 경우만을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주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