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대북한교류땐 당국에 사전신고

정부는 남북경협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과당경쟁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남북경제교류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9일하오 김인호 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로 재무 상공동력자원부등 14개부처및 기관관계관회의를 열고 남북합의서 체결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기업들이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경제교류사업을추진할 경우 북측을 자극하거나 신뢰도를 실추시킬수 있다고 보고민간기업의 대북교류지침을 포함한 조정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 지침에는 민간기업이 대북경제교류사업을 벌일때는 관계당국에 사전에신고,투자규모와 시기등의 교류내용을 협의토록하고 정부의 조정을 따르지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계부처나 기관들도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지않은 사업은 일방적으로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중과세방지및 투자보장 교역대금결제방식등의제도적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문제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마련,북측과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 경제부처관계관으로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