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회장 일가 주식매각에 양도세 부과키로...정부

정부는 현대그룹이 정주영전명예회장과 그의 가족및 비상장계열사의주식을 팔기로 한데 대해 소득세법에따라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했다. 9일 재무부관계자는 현행 소득세법 23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비상장주식도 포함되기때문에 정전명예회장의 주식양도때도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의 차이에대해 20%의 양도세를 물리게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정전회장이 사원에게 주식을 팔고 대금을 받은뒤 3월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따져 세금을 물리는것은 세법에명시된 당연한 과세행위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종업원복지 차원에서 현대중공업등5개비상장계열사주식 1천5백만주(약1천7백억원상당)를 팔 계획으로알려졌으며 매각주식은 정전명예회장의 개인주식이 55%,가족소유가34%,나머지 11%는 법인지분인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