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부스 도로점용료 싸고 시.한전.한국통신 불협화음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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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지자제실시와 함께 재원발굴차원에서 공중전화부스전주등 도로에 설치된 전기통신시설에 부과키로 했던 도로점용료를둘러싸고 시.한전.한국통신간의 불협화음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시의 도로점용료부과방침이 통보되면서 관계기관간의 알력이계속되자 총리실이 중재,건설부가 새 점용료부과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일단락 되는듯 했다. 그러나 건설부의 새 지침시안에 따를 경우 점용료액수가 너무 적다며서울시가 반발,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시는 건설부의 새 지침에따라 점용료징수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점용료가 당초 4백90여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을 시의회에설명,납득시킬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새 징수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결국 과거 징수조례를준용해 점용료를 그대로 부과할수 밖에 없고 이에따른 한전 통신공사의법적 소송까지 예상된다며 건설부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통보한점용료는 연간 한국통신이 4백22억8천8백만원,한전이70억3천만원등 모두 4백93억1천8백만원. 점용료가 이처럼 막대하자 한전과 한국통신측은 점용료부과가 전화요금등요금인상과 직결되고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어도 설치하지못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반발을 보였다. 한전과 통신공사측은 건설부와 협정에따라 공익시설물에 대한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대신 시설이전비는 공사가 부담키로 했는데 시가점용료를 받는 대신 이설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입장만을 고려한처사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알력이 증폭되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소집,새도로점용료지침을 건설부에서 마련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새 지침안은 지상시설물의 경우 전신주 전화부스 갯수에 일정액을 곱한액수를,지하시설물은 매설물의 구경별로 일정액을 정해 구경별갯수를 곱한액수를,일시점용은 일정면적이하는 면제하고 면적별 기준액수를 곱한액수를 각각 점용료로 산정토록 돼있다. 이 지침에따라 서울시내 도로점용료를 산출하면 3백80여억원이 산출되지만도로법 시행규칙에 의한 공익목적사업의 감면조항을 적용하면 1백89억원정도가 되며 이설비10억여원을 공사측이 부담하게돼 사실상 점용료총액수는 2백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시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결국 당초 시가 예상했던 액수와는 3백억원가까운 차액이 발생하는셈이다. 시는 새 지침안이 내무부 한전 통신공사의 입장및 전국적인 상황을고려했다고 해도 징수조례는 어차피 시의회를 통과해야하는데 3백억원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을 시의회에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자체 현실을 무시한 입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정액제로 돼있는 징수지침 때문에 매년 같은 액수의 점용료가부과될수 밖에 없어 증액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하는문제점도 있다고 시는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산출된 점용료수준이 시의회를 설득시킬만한 것이 될수있도록 해 줄것과 조례개정없이 점용료를 인상할수 있는 탄력성을 새지침에 넣어줄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전과 통신공사측이 과도한 점용료부과는 결국 요금인상과직결된다는 입장을 계속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의문시되고 있다. 지자제실시에 따라 의회설득을 위해 점용료수준을 높여 달라는 시의입장과 전국상황을 고려해야하는 건설부입장,양 공사의 입장이 서로상반되게 맞물려 점용료를 둘러싼 이같은 불협화음은 상당기간 계속될것으로 전망돼 새 도로점용료부과지침이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