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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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자동차검사수수료가 신규검사의 경우는 14.8%, 계속 및 임시, 구조변경검사는 18.5%가 인상된다. 이에따라 신규검사는 1만3천65원에서 1만5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계속 및 임시, 구조변경검사는 8천4백4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교통부는 16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 이같이자동차검사수수료 를 인상하고 정비업체,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폐차업체등에 대한 허가정수제를 폐지 해 자동차관리사업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지금까지 정비업체는 비사업용자동차 1천2백대마다,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비사 업용자동차 3천대마다, 폐차업체는자동차등록대수 3만5천-14만대마다 1개 업체를 허가해 왔다. 이와함께 자동차정비업중 직할시 이상에만 허가할 수 있는2급자동차정비업의 설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군지역 승용차 증가에따른 정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정비업체의 시설기준 면적을 1급은 1천9백80 에서 1천 로,2급은 6 백 에서 4백 로, 원동기정비업체는 4백95 에서 3백 로 대폭완화했으며 자동차 폐차업의 시설기준도 현행 직할시이상지역 5천1백50 ,도지역 3천2백40 를 구분없 이 3천 이상으로 완화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