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속 업체 지방공사 참여한도 상향조정에 반발..

정부가 지방공사참여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소속 업체들이 건설협회가주관하는 모든 회의에 불참키로 결의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협회 서울시회는 17일 이준용 시회장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차 간사및 대의원 연석간담회를 열고 지역제한공사 한도액 20억원상향조정 철회등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건설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불참키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건설협회의 운영경비를 전액 서울시회소속 업체만이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통상회비를 자체징수하고 협회전출을 유보하되 다른 시.도회와 형평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부담액만 추후 전출키로 했다. 이와관련, 서울시회 한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서울업체들의 회비로운영되 는 협회가 서울업체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내려졌다"고 말했 다. 서울시회는 이를 위해 다음달말로 예정된 협회 정기총회에서 정관을개정할 계 획이다. 대림산업, (주)태영, 성일건설등 서울지역 건설업체들의 이같은 반발은재무부 가 지난 7일 지방에서 발주되는 2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 서울소재건설업체의 참여 를 배제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비 롯됐다. 이들 업체들은 "지역제한공사 한도액을 지난해 7월 10억원에서15억원으로 상 향조정한 지 6개월만에 다시 2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은서울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자유경쟁 시장원리에도위배된다"고 주장, 지역제한제도의 전면철폐를 요구했다. 지역제한공사 입찰제도는 지난 80년 소규모 공사에 대한과당경쟁억제와 지방중 소 건설업체 보호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행15억원이하의 공사의 경우 공사현장 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있는 업체만이 입찰참가를 할 수 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지난 90년 공공공사의 경우 서울지역 3백여개업체의 평균 계약실적이 24억7천만원인데 반해 6백여 지방업체의평균계약실적은 48억9천만원으 로 서울 업체는 수주물량의 고갈로 극심한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지역제한공사 한도액 조정문제를 놓고 서울과지방업체간 의 이견에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업체간의 감정싸움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