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상사, 재산보전처분 결정취소에 항고' 입력1992.01.17 00:00 수정19920117000 대도상사는 지난 10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취소처분을 받은데 불복하여 16일 서울민사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