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물가 안정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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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은 정부운영요금 5%선 이내, 민간운영요금은 한자리수이내로 조정 자치단체가 세외수입 확대 등을 이유로 지자체 관리요금을 과다하게 인상않도 록 책임지고 관리 상.하수도요금 결정은 당분간 각 시.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결정 농산물 상시 비축품목에 콩.분유 등을 추가 농안기금규모를 8천4백30억원(작년 7천5백90억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수입자금 3백억원을 별도 운영 긴급수입이 필요한 품목은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없이 수입이 가능토록 수출입 공고상의 특별조항 적용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 농산물유통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창구를 다원화 공동생산.공동출하조직을 1만3천개 정도로 육성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보유 조곡방출을 하루 2만5천-3만가마 수준으로 확대하 고 4.8.10.12kg 등 포장단위를 다양화 쇠고기는 5%, 돼지고기는 9% 선 이내로 가격안정 추진 북한산 수산물 도입을 작년 9천t에서 2만t으로 확대 사과.배 등의 수출물량을 축소 공산품은 조달비축기금을 활용, 중소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 독과점사업자 품목은 2월중 생필품 및 기초원자재를 중심으로 특별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 가격을 집중관리 주택건설물량을 50만호 수준으로 관리하고 건축규제조치는 1.4분기중 동향을 보아가며 선별적으로 연장 LPG(액화석유가스)는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석유류 상표표시제를 2.4분기중 실 시하며 석탄.연탄값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억제 개인서비스요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7-9% 선으로 인상폭을 억제 학원수강료 등 각종 사교육비는 중.고납입금 인상률(7.5%) 수준에서 억제 서비스업소에 대한 카드관리제를 확대 실시 상업용건물 임대료는 1년미만은 동결, 1-2년은 5%, 2년이상은 한자리수 억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지도단속권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