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식중 사고 접수해도 출동의무...서울고법

경찰관은 비록 쉬는 시간이라도 신고전화를 받으면 사고현장에 출동,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19일 강원도 철원경찰서근남지서 에 근무중이던 박홍근경장(강원도 철원군 육단2리)이 강원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 로 낸 `견책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경장은 지난해 2월 관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피해자 가족들이가해 택 시회사로 찾아가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직원을 감금,폭행하고있다는 전화신고를 받 고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당하자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경장은 민생치안의 일익을 담당하는 일선경찰공 무원으로서 여러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해 농성등 위법행위가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신고전화를 받았다면 당연히 상황을 파악해 상부에보고하고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의 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원고에게징계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만을 내렸는데 도 이에 대해 박씨가 부당한징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장은 재판과정에서 "신고전화를 받을 당시는 쉬는 시간이었고동료직원이 이미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데다 신고를 한 사람이 몹시심한 욕설을 퍼부으면 서 신고를 했기때문에 출동하지 않았다"며 " 지난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서 6차례에 걸쳐 포상을 받는 등 평소의근무성적등에 비춰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