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면톱 > 의약품 표준 소매가격 재조정

지난 84년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2만여품목의 의약품표준소매가격이 오는 5월말까지 인하 또는 인상되는등 새로 조정된다. 21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91년말 현재 표소가등재품목은총2만3천9백12개로 84년이후 이중 0.9%인 2백12개품목이 인상되고 14.3%인3천4백26개 품목이 인하되는등의 가격조정이 있었을뿐 나머지2만2천7백4개품목은 한번도 조정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이 많은 품목의 표소가가 장기간 동결된 주요원인은 정부및소비자단체의 인상억제 분위기와 일부 제약업체들이 원료가인하에도불구,표소가를 인하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제약협회는 이에따라 각회원사에 표소가품목의 허가내용 성분조성 약효포장단위등과 표소가의 인상또는 인하의약품목을 신고받아 전면재조정하기로 하고 1차로 지난 18일까지 표소가조정신청을 받은데이어추가접수를 받고 있다. 협회는 의약품표소가 조정작업을 전산처리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한편가격조정기준 제정을 서두르고있다. 가격조정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원가상승요인이 뚜렷한 경우10%이상 인상시는 제약협회의 조정을,그 이하는 자율인상,사후신고토록하며상품명시리즈에 의한 인상억제 원료의약품인하나 덤핑시는 사후관리에의한 가격인하유도등의 내용을 담게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