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시정명령 불이행건설업 6개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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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기업에 공사대금을 주지않았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도이를 이행하지않은 삼환기업등 6개건설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양(대표 김배한) 국제종합토건(김성철)삼환기업(김동진) 영진건설산업(이종완) 성지건설(김홍식)신동아건설(권중두)등 6개법인과 대표이사를 시정명령불이행과허위자료제출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실태특별조사에서 하도급법위반으로 적발되자하도급업체로부터 입금표나 백지세금계산서를 받아 대금을 준것처럼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보고 했는가하면 대금을 준뒤 다시 반환을 요구한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예 공사대금을 주지않거나 하청업체가 세금으로 내야할 금액만을지불하기도 한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환기업의 경우 모두 8개사에 4천9백만원을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중 1개사에는 대금을 준뒤 세금상당액만을 남겨두고나머지는 되돌려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동아건설(1개사에 7백만원미지급) 한양(6개사에 8천9백만원)국제종합토건(49개사에 5천3백만원) 성지건설(1개사에 1천1백만원)은서류상으로는 하도급대금을 전액지불한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일부 또는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영진건설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내용을 서면보고한뒤실제로는 1개월정도 이후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또다시 하도급법을 위반할때는정부발주공사 참여제한등의 제재를 가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 6월에 제조업및 건설업체 1백1개사를 대상으로하도급거래질서 특별실태조사를 벌여 99개사의 위반사례를 적발,시정명령을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