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면허정지등 행정처분위주로 시행

정부는 확대일로에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현행 교통위반에 대한범칙금위주의 처벌을 운전면허정지등 행정처분 병행으로 강화하고 교통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의 항목도 확대키로했다. 정부는 23일오전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내무 교통 건설 교육부등"교통사고줄이기운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세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무부는 버스 택시등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시내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하고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시행하는한편 불법대리운전이 2회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무부는 또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 교통범칙금의 40%를 매년각시도에 지원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택시의 시간거리병산제를 확대적용하고 개인택시면허의허가조건을 현행3년이상 무사고에서 5년이상 무사고로 강화하겠다고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