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 4월부터 실시...공정거래위원회
입력
수정
보사부는 당초 금년부터로 계획했던 응급의학 전문의제도의 실시시기를 내년초로 미루기로 방침을 세웠다. 보사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금년중 대통령령인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응급의학 전문의제도가 실시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가 올해부터 실시하려던 응급의학 전문의제도의 도입 시기를연기한 것은 대한의학협회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때문인 것으로알려졌다. 의협 등은 전문의 수련과정 등 기존 전문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필요하 다고 기존 의료인력으로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응급의료체계의 확립 등을위해서도 응급의 학 전문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자신의 영역이 좁아질 것을 우려한 의협 산하 일부 학회들이 앞장서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응급의학 전문의제도가 도입돼 이들이 응급실을전담하게 될 경우 그동안 응급실을 담당해온 일부 임상과 의사들의 입지가좁아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응급의학 전문의의 기능은 단순히 응급환자 진료뿐만 아 니라 응급의료체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응급구조사를 교육하고전화상담에 응하는 등 관리와 교육의 기능이 있다"면서 "응급의학전문의제도를 가능한한 빨리 도입해 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