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외국정부/기금 국내주식투자 허용

외국정부와 각종기금의 한국주식 투자가 31일부터 허용된다. 30일 증권감독원은 외국정부와 외국의 법령에의해 설정되거나 규제관리되는 기금을 외국인투자자로 추가 지정,31일부터 국내 주식투자를허용키로했다. 다만 계약형투자신탁은 외국인 추가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회사형태를 갖춘 개방형투자신탁(뮤추얼펀드)도 직접 한국주식투자가 가능하게됐다. 증권감독원은 선진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장기적안정적인 자금의 성격이 강한 연금기금및 외국정부의 국내주식투자가 허용됨에따라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보다 활발해지고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될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해외주식투자를 확대하고있는 미국의 연금기금과 중동의 일부국가정부는 그동안 국내 주식투자를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스트맨코닥사의 연금등 미국의 10여개 연금기금과 쿠웨이트정부등은 이미 국내증권사들과도 접촉,투자등록 채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투자자 범위의 확대로 추가유입될 외국자금은 미국계가 가장 많을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연금기금은 뮤추얼펀드등 회사형이 주종을 이루고있으며 영국은 계약형과 회사형이 반반정도이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약형이 거의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