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 음주운전자에 무죄 선고

서울형사지법 7단독 곽태철판사는 31일 술을 마시고 빌딩주차장내에서차를 후진시키다 접촉사고를 내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유영구씨(30 공무원.서울 노원구 공릉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도로에 해당되지않기 때문에 비록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더라도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는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남빌딩 주차장에서혈중알콜농도 0.1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뒤에 주차돼 있던조모씨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돼 벌금 70만원에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