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한 투자 심의 위원회 설치키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대북 합작투자 진출 움직임과 관련, 국가통제체제인 북한의 경제체제를 감안해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에 따른 혼란등 각종부작용을 막기위해 정부내에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 "대북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방침이다. 1일 관계당국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상공부, 통일 원 등 관계부처의 국장급으로 "대북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경제기획원이 마련 중인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지침"이 확정되면 이를근거로 대북합작투자 희망업체 들의 사업계획을 심사, 허용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이미 지난해부터 크게 활성화되고있어 이 에대한 품목제한 또는 전담업체의 지정은 현실적으로 의미가없다"고 밝히고 "다만 합작투자부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부체제를 감안해쌍방간의 혼란을 막는 한편 국내업체들의 중복투자 또는 과당경쟁에 따른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국내법으로는 대북합작투자의 경우, 통일원 등관계부처 로부터 사업자의 신원조사에 30일, 사업성검토에 30일 등 2개월이걸리는데다 외국 환관리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까지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대북투자심의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대북경협의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