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법무부

법무부는 국내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틈타 중국교포를비롯한 동남아인들이 관광등 명목으로 입국한 뒤 유흥음식점등 서비스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1일부터 이에대한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식당,다방, 이발소 및 유흥 음식점등 서비스 업종에불법취업하고 있 는 외국인들을 적발하는 대로 즉시 출국시키고 이들을고용한 업주와 취업알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세무 제재를병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향조사요원의 활동을대폭 강화하고 각 시.도에 설치돼있는 "유흥 서비스분야 특명기동합동단속반"의 단속대상에 이들 불법취업 외국인도 포함시킬방침이다. 금년 1월 현재, 국내에는 6개월전 보다 4배 가량 증가한 5만여명(중국국적 교포 2만여명, 동남아인 2만5천여명)의 외국인이 불법체류하고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여러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추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교포의 입국은 87년 7백8명, 88년 1천6백60명, 89년9천47명, 90년 2 만9백25명, 91년 3만6천1백3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있으며 불법체류자도 87년 3천 8백95명, 88년 4천7백32명, 89년5천6백72명, 90년 8천6백42명, 91년 1만6천23명으 로 계속 늘고있다. 또 금년 1월 현재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은 중국교포 2만1천2백83명필리 핀 2만2천27명 네팔 2천7백34명 파키스탄 2백93명 기타6천1백6명등 모두 5만 2천4백4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