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핵 협정 비준 일정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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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판문점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북한이 서명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비준및 발효 일정에 관한 북측의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2월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채택하는 과 정에서 북한이 팀 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할 경우 오는 18일부터평양에서 열리는 제6 차 고위급회담이전에 핵안전협정의 서명, 비준,발효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비공식 합 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남북합의서 채택에 따른 분과위구성을 협의하기 위한 이번판문점접촉에 서 북측이 제6차 고위급회담이전에 핵안전협정의 비준과발효를 완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미국 일본등 주요우방과의 협의를 통해 IAEA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도 모색해나간다는방침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과는 별도로 남북관계전반에 대한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의 영변핵시설과 남한의군산미군비행장을 늦어도 2 월말까지 시범사찰할 것을 북측에 거듭 촉구할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일 "북한이 지난 30일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서명한이후 비준및 발효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전하면서 "정부는 우선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오는 7일의 판문점접촉에서 확인한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비준및 발효가 남북간의 직접적인협의대상은 아니나 평양고위급회담이전에 비준, 발효절차가 해결되지 않을경우 남북관계 전반 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북측의 비준발효가 늦어질 경우 오는 25 일로 예정된 IAEA정기이사회에서대북결의안채택등 외교적인 대응책이 불가피한 것 으로 판단된다"고말했다. 이 당국자는 시범사찰문제와 관련, "평양회담이전까지는 시범사찰에대한 북측 와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기본입장"이라면서 "이번 판문 점 대표접촉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할경우 별도의 실무접촉을 계속해나갈 것"이 라고 전했다. 정부는 북측이 시범사찰제의를 끝내 거부할 경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발효 와 동시에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상호사찰을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할 것을 촉구 할 예정이며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남북합의서의 발효에 의한 경제교류등 세부 이행시기를 남북간핵사찰과 연계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