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조정법안 5/6월 임시국회서 처리

보사부는 5일 의료분쟁 및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소송으로들어가기전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의료사고분쟁조정법안''을 오는 5월이나 6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14대 국회개원 임시회기중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총진료비의 1% 의료용구제조.수입회사에 대해서는매출액의 0.1%를 각각 갹출해 연간 약 5백억원의 의료분쟁조정기금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피해자는 의료사고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행위가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국 6대도시 및 각 도에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시장 또는 부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돼있다. 이 법안은 또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뒤 60일 이내에 조사를마쳐야 하며 조사종료후 30일 이내에 양측간에 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있다. 특히 헌혈.수혈.피임수술.예방접종.의약품 및 의료용구 부작용으로인한 의료사고나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보사부에 설치된 의료분쟁심사위원회(위원장 차관)가 이를 심사해 조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엔 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밖에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승복할경우나 법원의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 판결이 난 경우 기금 지급신청을 해14일 이내에 배상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약화사고의 경우엔 의약품제조업체 및수입업체가 출연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기금''에 의해 배상 또는보상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