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용 세액공제...재무부

제조업을 하는 기업중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 등을 위해 기계장치투자를 할 때 투자세액을 공제받는 대상이 컴퓨터및 제어설비 등 7가지로 결정됐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축냉설비, 에너지절감효과가 10%이상인 신규투자설비, 분진제거를 위한 환기장치, 압력방출장치 및 누출방지장치 등에 대해서도투자금액의 10%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7일 작년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이달중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기업중 중소기업을 제외한일반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의 범위를 컴퓨터 및제어설비 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가공 및 생산자동화를 위한 설비원료.부품 등의 연속공급 및 이송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보관설비 산업용로보트 및 캠(CAM)설비 등 7가지로 정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지난 89년7월부터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업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10%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재무부는 작년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작년 12월말로끝나게 되어 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금년 6월말까지 연장했으며이때 제조업.광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전과 같이 모든 기계장치투자에대해 적용하고 일반기업은 대상투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로 했었다. 재무부는 또 기업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10%(중소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비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확대적용대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직업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직업훈련용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비용 국내전문연구기관에의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비 등이다. 또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한국능률협회에 품질관리, 경영관리, 생산관리, 설비관리에 관한 훈련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훈련비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디자인포장개발원에의위탁훈련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재무부는 또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과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일부 확대, 축냉설비 에너지절감효과가10%이상의 것으로 신규투자되는 설비 분진제거를 위한 환기장치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장치 압력방출장치및 누출방지장치 역화방지기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