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경영지도 기준 미달땐 증자지시/배당제한...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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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92사업연도부터 은행자체적으로 대손상각처리할수 있는 부실여신대상을 건당 5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확대하는등 경영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금융통화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은행경영지도기준을 명문화해 이기준을 못지키는 은행에 대해선 증자지시 이익배당제한등의 보완조치를 내릴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7일 은행감독원은 "금년도 은행감독정책방향"을 이같이 확정하고장기 적자점포 정리 방안의 하나로 은행간 점포 양.수도나 상호교환(스와프제도)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현재 5대권역으로 제한된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5개직할시에 한해 점포설치가 가능토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각은행별 경영내용을 수시로 접수해 이를 분석할수 있는경영정보체제를 구축,이를 통해 부실여신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집중검사에나설수 있도록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이를위해 올상반기중 은행감독업무전산화추진전담반을구성,운영하고 위규 변칙영업행위를 조기에 포착할수 있도록 자금조달및운용 본지점 거래상황 선물환거래 자산건전성 분류내용등을 보고내용에추가하도록 각은행에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작년 9월말현재 2조1천8백70억원에 달하는은행부실채권을 조기상각,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92사업연도부터 은행자체조사에 의한 상각대상을 현행 건당5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확대하고 검사결과 추정손실로 분류될 채권을그해 이익발생규모내에서 가급적 많이 대손상각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