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공정거래위, 한국계기업 독자기술 상품화방애 기업조사

한국계 벤처기업이 개발한 독자기술의 상품화를 일본빅터사등이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드러나 일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계 전자 벤처기업 C&B(본사 동경.대표 김문재)의조치 청구에따라 주변조사에 나서 빅터사의 방해사실을 확인하고 금명간 이회사 특허담당자들을 소환,의견을 청취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일본의 유력경제지(일본경제)신문은 7일 산업면 톱기사로공정거래위원회가 빅터등 대기업체에 대해 VHS방식 VTR의 기본특허를이용한 독점금지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조치청구서에 따르면 C&B는 지난86년 컴퓨터와 VTR를 접속시키는데에상태가 좋은 어드레스방식(영상의 각 콤마에 번호를 붙이는방식)을개발,이를 활용해 VHS식 VTR의 개량기종을 발매하려는 샤프사에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을 의뢰했다. 샤프사는 이 독자 기술을 일단 인수,기본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빅터사와협의한후 "다른 VTR의 호환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87년 봄거절했다. C&B는 일본 전기 홈 일렉트로닉스등 수개사에도 똑같이 의뢰했으나 모두거절당함으로써 독자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C&B는 지난해 10월 빅터사등을 상대로 독금법위반혐의로일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치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