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대북한 협력사업자' 로 승인...정부 남북교류추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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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오전 임동원 통일원차관 주재로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열어 주식회사 대우가 제출한 신청을 승인했다.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내기업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같은 승인을 받은 것은 대우가처음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방북시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겸조선삼천리회사 이사장과 합의한 합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우의이 북한방문을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우가 추진하려는 남포 경공업기지 건설등 합작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측과 투자보장,남북간 수송, 생산제품 판매방법, 기술이전등의문제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해 정부에 제출할 경우 이를 승인한다는방침도 정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대우가 추진하려는 합작사업에 대해경제적, 통일정책적,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관계부처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북교류 추진방향과 관련, 국내 기업들이 대북협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과열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현재와 같은 시범적인 교류협력 단계에서는 정부가 교류협력사업을 통괄,조정해나가되 자유로운 교류협력단계에 들어가면 민간주도의 자율적인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우의 대북경협추진과 관련, 과실송금문제와 투자안전보장장치문제등을 북측과 사전에 해결토록 대우측에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현행 합영법이 우리 기업의 투자여건을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양측정부 차원의 조치가 채이뤄지기 전에 대우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우의 대북투자는 민간차원 남북경협의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따라서 남북합의서상의 경제교류 관련조치들이 이뤄지기 전에 확실한 투자여건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있어 이같은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측은 이에따라 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실무투자조사반의방북활동시 이같은 조건들을 북한측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