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보험 대출금 전액 회수키로....국세청

앞으로 보험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대출된 보험금이 전액 회수될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정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을 매입한사람에 대 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은행과 단자회사의 대출금이 당초대출용도와 달리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전용됐는지의 여부만 중점점검했으나 지난해말 국무총리 훈령이 개정돼 보험대출금에 대해서도부동산 투기자금등으로 전용됐을 경우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대출금의 부동산투기자금화 여부도 중 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1월 보험대출금의 부동산투기자금화 여부를 은행과제2금융 권의 대출자금과 같은 비중으로 추적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입자금 출처조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과거 부동산 거래분이라도 올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모두 이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 부동산등의 매입에 따른 자금출처 정밀조사과정에서 보험대출금을 활용했을 경우 이에대한 자료를 분기별로보험감독원에 통보, 당초 대 출용도와 대조토록 하고 만약 당초대출용도와는 달리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전용됐 을 경우 즉시 대출금을회수토록 했다. 특히 보험업체가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등을 매각하지않을 경우 또다시 대출금 상환자금 출처조사에 착수해 증여등의 혐의가있을 경우 증여세 등을 무겁게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경우도 은행과제2금융권으로부 터의 대출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히게 되자보험대출금을 부동산투기자 금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