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공약품 불법판매한 약품판매상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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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유제인부장,정태원검사)는 11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오존층 보호를 위해 판매가 규제된 사염화탄소등 화공약품을불법 판매해온 서울 종로구 봉익동 동양상사 대표 황인수씨(37.인천시 남구 관교동 풍림 아파트 102동 1503호)등 화공약품 판매상 4명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및 독극물 관리 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거래를 해오던 약품상에게공기와 접촉 시 폭발성가스를 발생케 하는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5백kg을12만5천원에 판매하 는등 지난 8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판매가 규제된화공약품 1백60종, 21억 1천2백여 만원어치를 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서울 종로3가 풍원상사 대표 이갑수씨(40)는 지난해7월26일 발암 성 물질로 국제협약에 따라 오존층 보호를 위해 제조, 수입,판매, 사용등이 금지된 사염화탄소 2kg을 평소 거래해오던 H약품에 8천원에파는 등 지난 89년 3월부터 지 금까지 5억2천8백여만원 상당의사염화탄소를 팔아온 혐의이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화공약품상들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괴사를일으키며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 유독증기가스를 발생하는 페놀과 발암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청산 가리 등 인체에 유해한 독극물을 아무런보호장비도 없이 그대로 야외에 쌓아두거나 독극물 특수취급자격을 가진관리자도 두지 않은 채 취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황인수 이갑수 홍길표(49.동성화공약품 대표.서울 동대문구회기동 60의 67) 임창순(41.영진상사 대표. 서울 동작구 신림동 1560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