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시책 대폭 강화...인구 유발 시설 억제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대학, 공장 등기존의 인구유발시설 이외에도 위락.숙박시설 등 서비스시설의 수도권내신규입지를 제한하는 한편 공업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 및 서남권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거점식 개발방식에 의한 성장전략이지역별로 심한 불균형을 초래, 수도권과 지방간의 발전격차가 심화되어사회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향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시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령을 강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규제범위를 재조정하여 전문대이상의 대학 학원 공장공공청사 업무시설 판매시설 연수시설 학원 등 기존의규제대상시설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위락. 숙박시설 등 서비스시설의수도권내 신규입지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병행, 오는 2001년까지 새로 공급할계획인 공장용지 약 3천4백만평의 90% 이상을 지방에 조성하고 이중60%를 충청.전라도 일대의 중부권 및 서남권에 중점 배치, 이들 지역의공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아산만-대전-청주 군산.장항-이리-전주 목포-광주-광양 등지에 새로운 대규모 산업지대를 조성, 수도권내 공장들을이들지역으로 적극 이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추진을 통해 제조업 생산액비중을 중부권은 89년의6.5%에서 오는 2001년까지 10.7%로, 서남권은 8.4%에서 14.3%로 각각끌어올리는 한편 수도권은 44.9%에서 35.3%로, 영남지역 일대의 동남권은39%에서 38%로 각각 낮춰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의수도권내 입지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대규모 공업단지 또는 주택단지등을 조성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된 11개 청단위기관 및 6개 부속기관을95년까지 대전 둔산 신시가지에 이전하고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대부분지방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방대학을 중점 육성하고 지방공단의배후도시에 민간기업의 사립공과 대학 설립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