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신탁 수익증권 중개업무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입력
수정
개발신탁수익증권 중개업무가 붐을 이루고 있으나 매매에 대한 규정이없어 음성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이후 은행이 기업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신종꺾기"형식으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사모채발행기업에 떠넘기는사례가 늘자 이 물량이 대거 증시에 출회되고 있으며 증권사가 이를음성적으로 중개하고있다.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는 되어있으나 매매에관한 규정이 없어 증권사들은 불가피하게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있다. 증권사가 유가증권중개업무를 할 때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으로부터수수료를 받아야 하나 개발신탁수익증권의 경우 매도자에게만 수수료를받고 있다. 이럴 경우 증권사는 중개한 물건을 자기상품으로 떠안는 형식을 취해야하나 현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상품유가증권으로 소유할 수 없게 되어있어 변칙장부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연.기금이 증권사에서 유가증권을 살 경우 증권사가 그 판매액의일정비율만큼 통안채 금융채등을 매입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운용지침에도개발신탁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언급이없어 변칙적으로 연.기금에 매각되고있다. 증시관계자들은 개발신탁수익증권중개규모가 월평균 3천억-5천억원수준에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거래가 이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규정을 바꾸어 거래를 양성화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은행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발행하는수익증권인데 대부분이 기업대출에대한 꺾기수단으로 사용되어왔고최근에는 기업의 사모사채를 은행이 인수하고 자금대신 떠넘기는신종꺾기수단으로 활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