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소규모폐수 배출업소 단속 강화

오는 7월부터 특정유해물질 및 폐수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총선등 선거철을 틈타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의 점검과 병행해 소규모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12일 환경처에 따르면 7개반 23명으로 구성된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이지난 10일 부터 하루 1천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전국 3백82개업소를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으며 이와함께 세차장, 인쇄소, 염색공장,도금공장등 1만여개의 소규모 배출업 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도록 각시도에 특별지시했다. 환경처는 소규모배출업소에 대한 이번 단속에서 폐수처리시설운영문제,무허가 배출시설 유무, 비밀배출구 유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정처리여부 및 유자격 시 설관리인 상주여부등을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고발,조업정지, 폐쇄명령등 행정처분 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처 윤성규 폐수관리과장은 이들 소규모배출업소들의 페수배출량이하루 7백 30만t에 이르고 있는 총배출량중 5-10%에 불과하지만 업체수가많은 만큼 단속에 어 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이번 집중단속후에도불시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오염물질배출업소는 지난 90년말현재 총 1만3천5백4개로 이중1천t이하 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1만3천1백12개에 이르고 있으며업소수는 연간 14-5 %, 오염물질배출량은 약 1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업소 제품에 대한납품거 절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해온 이 운동에 대우, 기아등 대기업들이 적극호응해 일간 지에 무허가배출업소 제품을 납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광고를게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