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제한택지 `초과부담금'유예 ... 관계법 시행령 개정

건축규제조치로 건축허가가 되지않는 택지와 건축허가후 행정지도에 의해착공이 제한된 택지는 그제한기간만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유예된다. 경제차관회의는 13일 택지소유상한제 도입이후 건축규제조치등의여건변화를 수용하기위한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유택지,보세구역안의 보세장치장및보세창고택지,항만 철도운송사업자의 컨테이너장치장용토지,농수축협국민연금및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소유토지등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개정안은 또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나대지대상에서 일부도시계획시설용토지,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연구단지안의 연구시설용토지를 제외시키는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지난90년3월2일 도입됐으나 토지전산화미비등을 이유로시행이 2년간 유보돼 오는3월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