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계등 아닌 대학 졸업자도 해기사로 양성...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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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족한 고급선원을 충당하기 위해 직접 비용을 부담,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들을 3급 해기사로 양성키로 했다. 14일 해항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해운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들에게만 3급 항해사 및 기관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앞으로는 해운계통이 아닌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도 3급해기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고급선원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해항청은 선장이나 기관장 등 고급선원이 되기를 원하는 일반대학이나전문대 졸업자들은 일단 한국해기연수원에서 6개월간의 단기양성과정을거쳐 3급해기사시험을 치르도록 할 예정이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1년동안 승선실습을 거쳐 외항상선에 취업하게 된다. 단기양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해항청은 올해 항해사 50명, 기관사 50명 등 모두 1백명의 대상자를모집, 단기 양성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그 규모를 내년부터 2백명으로늘리는 등 점차 확대해나 가기로 했다. 현재 고급선원인 해기사중 3급 항해사 및 기관사의 수가 특히 부족한실정이다. 이때문에 선박들이 법에 규정된 일정 수의 3급 해기사를 확보하지 못해다른 직급의 선원은 다 확보하고도 출항을 늦추어야하는 사례가 자주일어나고 있다. 한편 해항청은 올해 단기양성과정 응모원서를 오는 17일부터 3월18일까지서울 지역은 본청에서, 부산지역은 한국해기연수원 및 한국선원인력관리소에서, 그밖의 지역은 지방해항청에서 각각 교부하고 원서접수(우편접수도 가능)는 한국해기연수원을 통해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