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피고인 징역 10년 선고...서울고법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국내 최대 폭력조직`범 서방파''두목김태촌피고인(44)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4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뒤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공갈과 협박을 일삼아온 혐의로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이 구형됐던 김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등을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 조직 부두목 이택현피고인(39)에게 같은죄를적용해 징역 5년을,행동대장 양춘석(35).조직간부 정광모(42)피고인등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김피고인은 범죄단체조직죄 등 1심에서 유죄가인정됐던 검찰의 공소사실 뿐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던 `인천 뉴송도오락실사장 공갈 미수'' 부분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 특히 신병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에도 전국적인 규모의 범죄단체를조직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 등이 직접 인명을 살상하는 등 잔혹한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과 범죄단체 존속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고김피고인이 이번 선고량에 `뉴송도호텔 보복 상해사건''으로 남아있는잔여 형량과 보호감호까지 합할 경우 19년의 중형에 이르는 점 등을감안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형량은 죄질에 비해 너무 무겁다"며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86년 7월 `인천 뉴송도 호텔 피습사건''으로 징역5년.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89년 1월 폐암에 걸려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같은해 6월 `범서방파''를 결성, 광주 신양파크호텔 등 여러 곳의 호텔 빠찡꼬 지분을 강제 로 빼앗은 혐의등으로재구속돼 작년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