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전자 주요주주/법인 시세 조종등 혐의로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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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해8월 부도가 발생한 백산전자의 주요주주겸회장인 최석영씨(64),사장 백원사씨(49)와 백산전자법인을 시세조종및미공개정보이용 공시의무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또 기업공개 분석을 잘못한 대우증권에대해 93년8월말까지 주식인수단참여를 금지시켰다. 증권감독원에따르면 백산전자 최회장은 동사가 90년 분식결산으로1억1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계상했지만 실제로는 23억5천2백만원의 결손이발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91년2월부터 8월사이에 자사주 5만7천주를팔아 증권거래법 1백5조(미공개정보이용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백사장도 동일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중이던 1만3천주를모두 매각했으며 90년8월 전환사채 발행을 앞두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자사주 1만6천주를 매입,시세조종을 꾀하기도 했다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최회장과 백사장은 이과정에서 매매주식의 비율변동보고도 제때에하지않았으며 백산전자법인은 91년8월31일 발생한 부도를 9월3일에 신고해공시의무를 위반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90년8월 기업공개를 주선했던 량우화학이 91년12월24일법정관리신청을 함에따라 제재조치를 받게됐는데 기온물산의 부도로 이미93년1월까지 주식인수단 참여를 제한받고있는 제재조치가 93년8월31일까지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