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분야 시장 개방업종 5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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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 대비, 시장개방대상서비스업종을 모두 8개분야, 55개업종으로 늘리고 광고.통신.유통.육운 등의자유화 수준도 확대키로 했다. 또 철도소운송업을 개방대상업종으로 추가하되 항공기 지상조업,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사업 등은 제외키로 했다. 15일 경제기획원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내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수정 양허계획표"를 마련,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서면의결을 거쳐 내주초에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측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양허계획표에 명시된 시장개방 대상분야는 사업서비스커뮤니케이션 (통신.시청각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관련서비스금융 관광 운송 등으로 지난 1월 GATT에 제출한 최초의 양허계획표와비교할때 통신.시청각서비스가 1개 분 야로 합쳐진 반면 환경관련서비스가추가되어 대상분야수는 8개로 종전과 같다. 그러나 개방대상 업종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내법규 등에 의거,업종구분 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최초의 양허계획표상의 43개 업종에서55개 업종으로 모두 12개 업종이 늘어났다. 특히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EC 등 선진국들의 추가개방요구가운데 이미 자유화가 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 자연과학R&D(연구.개발)서비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지질조사 및 탐사서비스속기사 특정폐기물 처리 폐수수탁처리 등을 새로운 개방대상업종에포함시켰다. 또 최초의 양허계획표 이후 미국 등과의 개별협상 과정에서 약속한자유화의 내 용을 반영, 철도소운송업을 개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광고(외자지분제한 폐지) 통신(국제서비스 허용) 유통(매장면적 및점포수 확대) 육운(개방시기 단축) 분야 등의 개방수준도 종전보다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방대상 업종구분을 세분화, 엔지니어링서비스는엔지니어링서비스및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로, 컴퓨터관련서비스는컴퓨터설비자문업, DP(데이터 프로세스)서비스, DB(데이터베이스)서비스등으로, 은행은 예금및 관련업무, 대출 및 관련업무, 외환업무등으로,여행알선서비스는 여행알선서비스와 통역안내서비스로 각각 명료화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초의 양허계획표상에 포함됐던 항공기지상조업(기내식.화물운반 등)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수정양허계획표는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상업적 주재 등 3가지 서비스거래 형태에 대한 구분없이 각종규제사항만을 기재했다"면서 "특히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에따라 종전에는 단순히 현재의 수준에서 양허하 겠다고 기재한 것을구체적인 제한사항 등을 명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양허계획표의 전문에 상업적주재, 토지취득 및 이용,외환관리 등에 관한 공통제한사항을 명기하는 한편 인력이동과 관련,상업적주재에 따른 필수인력 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들 인력의 일시적입국을 양허하겠다는 점을 기재했다. 우리측은 그간의 협상에서 미.EC.일.캐나다.호주 등과 중국.태국.인도네시아 등 모두 15개 선진.개도국들에 대해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요구를 전달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보험.통신.건설.유통.영화 등의 시장개방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UR 서비스협상은 오는 17일부터 국가별 양허협상을 진행한뒤3월9일까지 협상결과를 반영한 양허표초안을 제출, 오는 3월말까지서비스일반협정에 포함될 국 가별 최종양허표를 확정할 예정인데우리나라는 오는 24일부터 미.일.EC. 가.뉴질랜 드.노르웨이 등과양허협상을 벌이기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