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0CC미만 오토바이 운전면허 특별시험 실시
입력
수정
경찰청은 15일 현재 무면허로 50cc미만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면허취득 기회를 주기 위해 3월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특별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의 특별시험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0cc미만오토바이도 면허가 없이는 몰고 다닐 수 없도록 된데 따른 것으로일제단속에 앞서 실시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오는 18-29일에 지원자의 거주지 경찰서나지.파출소를 통 해 원서를 접수한후 3월 2일-16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현재 50cc미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중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사람이 약20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