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8일자) - II > 북한 생활비 43% 인상의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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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일생일(2월16일)을 앞둔 지난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근로자들의 평균생활비(임금)를 43.4% 올린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장연금의 평균 50.7% 인상을 비롯 학생장학금 33%,벼와 강냉이 수매가격도각각 25.2%와 44.8%올려 오는 3월1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 결정은 지난70년 9월1일 군인과 교원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들의평균생활비를 31.5% 인상한 이후 22년만의 일이며 부분적으로는 지난 77년12월 광업 기계공업 건자재공업과 운송부문의 저임금 중노동 노동자들에한해 10%내지 24%인상한바 있었다. 북한이 해마다 국가재정수입이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데 대해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쏟는다.북한의 세입동향을 보면 80년대 전반기만 해도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9%선이었으나 후반기에는 5%미만선으로 급격한 하강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근로자 연금생활자 학생 농민등 사회 전계층에대한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지 않을수 없게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갖지않을수 없다. 북한의 일반노동자 평균 임금은 70원선으로 북한의 공정환율(0.98)로계산하면 약70달러,일반환율(2.14)로 하면 33달러선에 불과하다. 그러나북한은 지난 84년 "합영법"제정이후 외국기업과의 계약에서는 북한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분야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200내지 250달러를요구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의료등 사회복지비의 무료서비스분을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북한측의 주장이다. 우리는 북한이 오는 19일의 "남북한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의발효를 앞둔 전환기적 상황에 진입하고 있는 이때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사실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수없다. 본란은 북한이 "국가시책"으로 발표한 이번 조치의 근본적이유는 김일성부자의 권력승계를 원만히 진행시켜 북한내부의 상층구조를 공고히 다지기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보지만 동시에 남한과의 생활격차를 줄여보고자하는노력의 일단이라는 점도 간과할수 없을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22년동안동결당했던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이번의 조치로 어느정도 향상될것인지에 대해서는 극히 의문시된다. 생산력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는임금인상은 "인플레"현상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구소련이 지금겪고있는 역사적 현실이며 북한당국자들은 이를 직시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