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면적에 대한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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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부친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증여받고 자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미 상당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을 합하여 9천평까지만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있다는 예기도 있는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는데 이같은면적제한이 있는지요.(거창군 신원면 박)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을계산할 때 당초부터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