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택지보유 부담금대상 6대도시 4개시설에 79만평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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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초과택지소유 부담금이부과되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전교습장및 노외주차장 등 주요4개시설의 면적이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모두 78만6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나대지에 설치돼 초과택지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이들 4 개 시설 가운데 골프연습장의 경우 6대 도시에 94개로 이들의면적은 9만5백37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니스장은 1백32개소14만1천4백18평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역시 나대지에 설치됨으로써 부담금이 부과되는 운전교습소는 6대도시에 96 개소 24만9천3백30평이며 노외주차장은 1천7백55개소30만5천1백90평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들 4개 시설중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지난90년보다 수자 가 줄어든 것은 테니스장 하나뿐이고 나머지 4개 시설은모두 수자가 늘어나 이들 시설의 소유자들이 초과택지소유부담금에 대해지난 2년 동안 전혀 대비를 하지 않 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지난 90년 부담금 부과대상이 1천3백4개소였으나이번 조사 결과 1천7백55개소로 증가했으며 운전교습장은 92개소에서96개소로, 골프연습장은 93개소에서 94개소로 늘어났다. 반면 테니스장은 당초 1백45개소에서 1백32개소로 줄어들었다. 나대지에 설치된 이들 시설은 땅값이 오를 것을 기다려 일시적으로활용되면서 투기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초과택지소유부담금부과대상이 된 대표적 인 시설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