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택지' 대상시설 최근 2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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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택지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골프연습장 운전교습장 노외주차장의면적이 최근 2년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건설부가 오는3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시행을 앞두고 조사한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전교습장 노외주차장등 주요 4개시설현황에 따르면이들 시설중 테니스연습장만 1백32개소로 지난 90년의 1백45개소보다 13개줄어들었을뿐 나머지 3개시설용지는 1 4백15개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6대도시에서 노외주차장은 1천7백55개소 30만5천1백90평으로 지난 90년의1천3백4개소 보다 4백15개 늘었으며 운전교습장 골프연습장도 각각96개소(24만9천3백30평)94개소(9만5백37평)로 90년 법제정당시의92,93개소보다 4,1개소씩 늘었다. 이들 시설이 이처럼 늘어난것은 이들 시설과 관련된 업계가 지난 2년간초과택지소유부담금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거나 무시한 때문으로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