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량 피해자 보험금청구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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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뒤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혜택을 받은 피해자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책임보험의 보상한도내에서 지급해 준 보험금은 지난 한해동안3천2백88건에 70억5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보장사업의 실적은 지난 90년중의 3천1백64건 63억9천4백만원보다건수는 3.9%(1백24건), 금액은 10.3%(6억6천1백만원)가 각각 늘어나는데그친 것으로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증가율에 크게 못미치고있다. 이가운데 뺑소니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3천1백14건에 64억5천1백만원으로 90년보다 건수는 4.3%(1백29건), 금액은 10.6%(6억1천9백만원)가 각각 증가했고 무보험차량은 1백74건에 6억4백만원으로 건수는2.7%(5건)가 줄어든 반면 금액은 7.4%(4천2백만원)가 늘어났다. 특히 뺑소니사고는 지난 90년중에 8천3백82건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35.6%만 이보장사업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지난해에도 90년중의뺑소니사고가 89년보다 34.5%(2천1백51건)나 늘어난 만큼 발생건수가9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중 35%정도만이 보험금 혜택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책임보험 보장사업의 실적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들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전혀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보험금 청구를 아예 하지 않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책임보험 보장사업은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사망 5백만원, 부상 3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의 한도내에서 한국자동차보험(주)이보험금을 지급해 준후각 손보사로부터 분담금을 거두어 충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