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0일자) - II > 자격자 고용의무 현실바탕 조정을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중의 하나로 지나친 행정규제를들수있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부담을 감수해야하며 결과적으로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70년대후반에 36명의 생산직을 고용하고있던 어느 중소기업의 예를 들어보자. 당시 이회사는 공해관리기사등4명의 자격증 소지자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엔 새로운 생산기술과자동화설비 도입으로 생산직 인원이 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비해 자격증소지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환경기사등 7명으로 늘리지 않으면 안되게되었다. 이같은 결과로 생산직 종업원의 1인당 생산성은 일본의 동업종 같은규모의 회사에 비해 1.6대1로 상당히 접근했으나 전종업원 1인당생산성은 3.2대1로 크게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관리종업원의생산성만 따지면 6대1의 격차가 난다고 한다. 행정규제가 얼마나우리기업의 생산성을 억누르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더하여 급유점검기록표 저장공정관리일지등 25개의 지극히 형식적인 장부를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니 인력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행정규제는 모두가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환경 품질 소비자 규격안전문제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것들이다. 그리고 경제가 고도화될수록그같은 요구는 더 늘어난다. 경제발전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터지면행정규제도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를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 의도이며그것은 하등 나무랄수 없는 일이다. 행정의 본령에 속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경제가 더 발전된 일본보다도 우리의 행정규제가 더 심하다는데있다. 구태여 자격증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종업원이 점검할수 있는일에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이다. 산업체에 부담을안주면서도 실효를 거둘수 있는 방법을 찾지않고 고지식하게 법리만 따져형식주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행정지배인셈이다. 거기에는 책임만 모면하자는 면피성이 도사려 있다. 그리고 이런것들이 우리의 생산성을 제약하고 있다. 최각규부총리는 19일 서울 구로동소재 기업체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자격증 소지자 고용의무완화등 행정규제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공휴일축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말로만 그치지 말고 꼭 실현되도록 새삼 당부한다. 정부가 할수 있는 일도안한다면 그것은 태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