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가구 절반이 5년이내 집장만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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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등 6대도시 주민중 절반이상이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그중절반정도가 13평미만의 편익시설이 빈약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이들중 상당수는 5년이내(54.1%) 또는 10년이내(36.7%)에 18-25평규모의 분양주택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집장만을 돕기위해서는 25평미만 주택에 대한 분양가등을 정책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위해 실시한 "주택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결과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유형은 전세입주 59.4%(1백80만6천가구) 보증부월세 26.9%(82만) 순수월세 13.7%(40만9천)로 나타났다. 주거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아 78.6% (2백39만1천가구), 아파트9.2% (28만6천), 연립주택 4.0% (12만3천), 다세대주택 2.4% (7만4천)순으로 나타나 한지붕 아래서 다른 가구와 같이 사는 불편을 겪는 주민이많았다. 그들의 월평균소득은 84만7천원이며 소득기준별로는 극빈층 월평균31만6천원 (9.0%)저소득층 59만3천원(40.0%) 중저소득층 82만6천원(16.0%) 중소득층 1백28만5천원(35.0%)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가구당 평균 주거공간은 극빈 8.5평,저소득 10.0평, 중저소득13.0평, 중소득 18.5평으로서 세입자중 절반정도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목욕시설이 없어 주거의 질이 열악한 `주택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재산은 독채전세를 사는 중소득층의 경우 8천만원선, 중저소득층은4천만원선이며, 일부 전세의 저소득층은 1천5백만원선, 보증부월세나순수월세의 극빈층은 5백만원선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주택마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률은 소득계층에관계없이 30-40%였다. 이같은 재산 및 저축률등을 토대로 세입자들이 몇년후에 어느정도규모의 분양주택을 살 수 있을까를 조사한 결과 90%정도가 10년이내에18평이상의 주택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됐다. 예컨대 독채전세에 사는 중저소득층이상(37/0%)은 5년이내 25평형이상,독채전세 저소득층과 보증부전세이상의 중저소득층(17.1%)은 5년이내 18-25평형정도의 주택을 각각 구입할 수 있었다. 또 저소득층 전체와 월세를 사는 중저소득층(36.7%)이라도 10년이내에18-25평형의 주택마련을 할 수 있으나 극빈층의 경우는 20년이내라도18평형의 주택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입자들이 느끼는 고충 가운데 과다한 임대료 인상이 가장 컸고다음은 편이시설의 보수 미흡, 계약기간의 짧음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의 김종구 연구실장은 "극빈층을 비롯한 세입자들의 `주거빈곤''을없애기 위해 8-12평형의 소규모 임차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25평형까지의 주택에 대한 분양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또 "공공주택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주거편익시설이 열악한 단독주택 세입자를 위해 단독주택등에 대한 주택개량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