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건조 전기료 특례기간 연장...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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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들이 농수산물을 건조시키는데 사용하는 전력은 앞으로 무기한전력요금이 가장 싼 농사용 ''병''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농작물을 저온보관하거나 수산물 냉동, 제빙 등에 들어가는전력에 대해서는 오는 96년말까지 농사용 ''병''요금이 적용된다. 2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민의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및 농작물의 저온보관, 수협이나어촌계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운영하는 제빙공장, 농어가의 냉동창고 등의전력요금을 지난 86년부터 9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요금이 가장 싼 농사용''병''요금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적용 시한을 96년말까지 연장시켰다. 그러나 농수산물을 건조하는데 사용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적용기간을무기한 연장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 농어가는 지난해 3만1천6백13호로경감액수는 24억7천5백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