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밀 보호법 축소해석 돼야 ... 헌법재판소 한정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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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사기밀보호법제6조등은 확대해석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축소해석돼야 한다는 한정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2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종대피고인(이철의원 보좌관)의 변호인장기욱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기법 6조등은 군사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국가의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만큼 실질적 가치를 지닌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