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장사 내부자 지분 전산 관리키로....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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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6백87개 전체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진과 주요부서 간부의 지분 등 이들의 계좌정보가 완전 전산화된다. 증권거래소는 26일 기업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개인의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지배주주(공정거래법상 임원임면 등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10%이상의주요주주 임원 및 주요부서의 간부 등의 계좌정보를 전산화하기로확정하고 전산화 작업을 오는 93년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구축중인 "시장주가감시컴퓨터시스템"에 이같은상장회사 내부자에 관한 전산자료를 데이타베이스로 연계시킬 계획인데이같은 작업이 완료되 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이상매매현상이발생할 때 이들이 내부자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즉각찾아낼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소가 적발한 내부자거래는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돼정밀조사를 받게 되고 정밀조사결과 내부자거래가 확실한 것으로 밝혀지면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에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3배까지의 벌금이 병과된다. 증권거래소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이내부자범위 및 내부정보 유형의 구체화 내부자의 면책조항 삭제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에 대 한 벌칙강화 등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개정 증권거래법은 내부자의 범위를 임직원과 주요주주,지배주주 등 회 사내부자 감독기관 및 회계사, 주거래은행 등 준내부자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거래소 공시사항이외에는 모두 미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자사주식을 6개월내에 매매하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모면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면책조항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