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초과납부액 환급

내무부는 26일 각 시.도에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시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 지방의회의 의결을받도록하고 사업의 긴급성 또는 편의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않은 경우 해당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키로했다. 내무부는 또 공유재산 대부료는 작년말 개정된 조례규정에 따라 정확히산정부과하고 초과납부한 금액은 돌려 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사무실을 시.도지사 30평 이내시장.군수.구청장 20-25평 이내등 기준면적 이내에서 확보하고 사무실을축소조정함에 따라 생긴 공간을 일반 사무실,소회의실등으로 공동활용할 수있도록 개선토록했다. 이밖에 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예산에 올려충당하고 지역주민이나 기업체,지역출신 외지 인사들에게 헌금.모금등불법행위를 일체하지 못하도록 했다.